알바 고용 보험,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 방법, 미가입 시 불이익, 그리고 외국인·고령 근로자 특수 케이스까지 정리했습니다.

1. 알바도 고용 보험 가입해야 하나?
고용 보험은 단순히 “정규직만 해당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알바라도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고용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실업 급여를 청구할 때 문제가 생기고, 소급 부과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고용 보험 의무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 임의 가입 대상이지만, 직원을 쓰는 순간 그 직원은 고용 보험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 월급에서 빼고 지급
- 사업주 부담분은 합산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와 함께 고용 보험료도 부과
즉, 사장님이 직원 부담분과 자신의 부담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직원은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고용 보험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장님은 매달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면 됩니다.
3. 고용 보험료 계산 방법 (2025 기준)
많은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0.9% + 추가 부담(사업장 규모별 0.25%~0.85%)
👉 예시: 월급 200만 원 알바 기준
- 근로자 부담 = 200만 × 0.9% = 18,000원 (급여에서 공제)
- 사업주 부담 = 200만 × (0.9% + 0.25%) = 23,000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총액 = 41,000원
즉, 직원 급여에서 18,000원을 빼고 지급하고, 사장님은 2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용 보험 계산기 (2025)
* 사업주 0.9% + 규모별 0.25~0.85%
* 2025년 기준
4. 고용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고용 보험은 직원에게 실업 급여라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미가입 상태로 방치하면, 퇴사 후 직원이 실업 급여를 신청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 소급 보험료 부과: 과거 몇 달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함
- 과태료: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발생 가능
- 직원과의 분쟁: 실업 급여 지급 여부로 갈등이 커짐
실제 현장에서 “알바라서 고용 보험 필요 없을 줄 알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특수 상황: 외국인·65세 이상 직원
고용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보험: 대부분 가입 대상이지만, 비자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음 → 예: 유학생 D-2, 단기 체류자는 제외
- 65세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목적의 보험료는 일부 부과됨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직원도 고용 보험 대상일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6. 정리 & 두두키로 해결
-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고용이면 고용 보험 가입 대상
- 보험료율: 근로자 0.9% + 사업주 0.9% (+규모별 0.25~0.85%)
- 미가입 시 소급 부과, 과태료, 실업 급여 분쟁 위험
- 외국인·65세 이상도 상황에 따라 의무 가입
✅ 하지만 실제로 직원마다 조건이 다르고, 매달 정확한 보험료 계산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 두두키에서는 근무 기록만 입력하면, 고용 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부담액까지 자동 계산해줍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 반영되고, 사장님은 사업주 부담분만 확인하면 되죠.
알바 계약서 작성, 근무 일정 관리, 급여 정산… 가게 운영하면서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두키가 사장님 입장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