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건강 보험,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알바도 건강 보험 가입해야 하나?

알바라고 해서 건강 보험을 빼고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즉,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건강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소급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강 보험 의무

많은 사장님들이 “나는 개인 사업자인데, 내 가게 직원들의 건강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묻습니다.

  • 사장님 본인(개인 사업자) →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료 납부
  • 알바 직원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건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직접 내지 않고, 사장님이 급여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신의 부담분을 합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지서를 통해 한 번에 납부합니다.

즉, 직원은 급여 명세서에 “건강 보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사장님은 직원 몫 + 사장님 몫을 합산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 보험료는 급여(보수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2025년 건강 보험료율: 7.09%
  • 근로자 부담: 3.545%
  • 사업주 부담: 3.545%

예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알바

  • 건강 보험료 총액 = 200만 원 × 7.09% = 141,800원
  • 직원 부담 = 70,900원 (급여에서 공제)
  • 사장님 부담 = 70,900원

장기 요양 보험료: 건강 보험료와 함께 부과

장기 요양 보험

건강 보험에는 항상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 계산 방법: 건강 보험료 × 12.95%
  • 2025년 기준 소득 대비 약 0.9182%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예시: 위의 알바(월급 200만 원, 건강 보험료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41,800원 × 12.95% = 약 18,373원
  • 직원 부담 = 약 9,186원
  • 사장님 부담 = 약 9,186원

즉, 실제 공제액은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건강 보험료 계산기 (장기 요양 보험료 계산기 포함)

건강보험 계산기 (2025)

건강보험료(합계)
-
장기요양보험료(합계)
-
총 공제/부담(건보+장기요양)
-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

계산 원리는 단순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외로 큰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한 사장님은 직원들의 4대 보험(국민 연금·건강 보험·고용 보험·산재 보험)을 가입해 두고도,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직원이 1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락 금액이 몇 달 만에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 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실수 가능성은 더 커지고, 나중에 발견되면 사장님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리 & 두두키로 해결

  • 알바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면 건강 보험 가입 대상
  • 보험료율: 급여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 보험료 × 12.95% (근로자·사업주 각각 절반)
  •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사장님 부담분과 합산해 공단 고지서로 납부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별로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두두키에서는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건강 보험·장기 요양 보험 부담액을 자동 계산해 급여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사장님은 직원에게 지급할 최종 급여액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실수나 누락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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