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국민 연금,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야 하나?”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소급 부과나 과태료 문제를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 국민연금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알바도 국민 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알바 국민 연금

알바라고 해서 국민 연금을 빼고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한 달 8일 이상 근무
  •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조건을 쉽게 넘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이 이를 놓치면 나중에 국민 연금 공단에서 소급 부과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바를 고용할 때 국민 연금 의무

많은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나도 개인 사업자인데, 국민 연금을 따로 내야 하나?”라고 묻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장님 본인(개인 사업자)직원(알바)의 국민 연금 자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사장님 본인: 개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 연금을 납부.
  • 알바 직원: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한다면, 직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즉, 알바를 고용하는 순간 사장님은 직원의 국민 연금을 사업장 가입자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잠깐 일한 알바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소급 부과: 나중에 국민 연금 공단에서 해당 기간 전체 보험료를 소급 징수.
  • 과태료 부과: 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근로자 분쟁 위험: 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사 후 문제 제기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돌아옴.

즉, “안 내면 걸릴 확률은 낮다”가 아니라 “걸리면 타격이 크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 연금, 얼마나 내야 할까? (계산 원리)

국민 연금 보험료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기준소득월액) × 9% = 국민 연금 보험료
  • 이 중 절반(4.5%)은 직원 부담, 나머지 절반(4.5%)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직원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 금액을 자신의 부담분과 합산해 국민 연금공단에서 부과되는 사업장 단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월 80시간 근무 → 총 급여 80만 원
  • 국민 연금 보험료 = 80만 원 × 9% = 72,000원
  • 근로자 36,000원, 사업주 36,000원 부담

국민연금 계산기 (2025)

국민연금(합계)
-
총 부담(근+사)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큰 실수

이론은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외로 큰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4대 보험(국민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 두고도,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월 100~2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금액이 몇 달 만에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연금뿐 아니라 4대 보험 전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건강 보험·4대 보험과의 관계는?

국민 연금 조건은 건강 보험과도 거의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대부분의 알바에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알바를 고용하면 4대 보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두두키로 해결하는 방법

앞서 본 사례처럼, 4대 보험은 가입 자체보다도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해 정확히 계산·관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계산 실수나 누락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두키에서는 근무 기록을 AI가 분석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추천하고,

국민 연금·건강 보험·고용 보험·산재 보험 각각의 부담금을 계산해 급여와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사장님은 별도의 계산기나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직원에게 줄 최종 급여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및 체크리스트

  • 알바도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개인 사업자는 직원(알바)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함.
  • 국민 연금 보험료 = 급여 × 9% (사장님 4.5% + 알바 4.5%).
  •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사장님 부담분과 합산해 납부.
  • 실수 사례: 4대 보험을 가입해두고도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 큰 금전적 부담 발생.
  • ✅ 두두키는 근무 기록만 입력해도 4대 보험 여부·금액을 자동 계산하고 명세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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