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국민 연금,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야 하나?”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소급 부과나 과태료 문제를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 국민연금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알바도 국민 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

알바라고 해서 국민 연금을 빼고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한 달 8일 이상 근무
-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조건을 쉽게 넘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이 이를 놓치면 나중에 국민 연금 공단에서 소급 부과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알바를 고용할 때 국민 연금 의무
많은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나도 개인 사업자인데, 국민 연금을 따로 내야 하나?”라고 묻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장님 본인(개인 사업자)과 직원(알바)의 국민 연금 자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사장님 본인: 개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 연금을 납부.
- 알바 직원: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한다면, 직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시켜야 함.
즉, 알바를 고용하는 순간 사장님은 직원의 국민 연금을 사업장 가입자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잠깐 일한 알바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소급 부과: 나중에 국민 연금 공단에서 해당 기간 전체 보험료를 소급 징수.
- 과태료 부과: 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 근로자 분쟁 위험: 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사 후 문제 제기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돌아옴.
즉, “안 내면 걸릴 확률은 낮다”가 아니라 “걸리면 타격이 크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 연금, 얼마나 내야 할까? (계산 원리)

국민 연금 보험료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기준소득월액) × 9% = 국민 연금 보험료
- 이 중 절반(4.5%)은 직원 부담, 나머지 절반(4.5%)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직원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 금액을 자신의 부담분과 합산해 국민 연금공단에서 부과되는 사업장 단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예시:
- 시급 1만 원, 월 80시간 근무 → 총 급여 80만 원
- 국민 연금 보험료 = 80만 원 × 9% = 72,000원
- 근로자 36,000원, 사업주 36,000원 부담
국민연금 계산기 (2025)
* 기준소득월액 40만 원 ~ 637만 원 범위 내 적용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큰 실수
이론은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의외로 큰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4대 보험(국민 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 두고도,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왔습니다.
월 100~2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금액이 몇 달 만에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연금뿐 아니라 4대 보험 전반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건강 보험·4대 보험과의 관계는?
국민 연금 조건은 건강 보험과도 거의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대부분의 알바에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알바를 고용하면 4대 보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두두키로 해결하는 방법
앞서 본 사례처럼, 4대 보험은 가입 자체보다도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해 정확히 계산·관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계산 실수나 누락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두두키에서는 근무 기록을 AI가 분석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추천하고,
✅ 국민 연금·건강 보험·고용 보험·산재 보험 각각의 부담금을 계산해 급여와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사장님은 별도의 계산기나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직원에게 줄 최종 급여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및 체크리스트
- 알바도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국민 연금 가입 대상.
- 개인 사업자는 직원(알바)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함.
- 국민 연금 보험료 = 급여 × 9% (사장님 4.5% + 알바 4.5%).
-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 사장님 부담분과 합산해 납부.
- 실수 사례: 4대 보험을 가입해두고도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 큰 금전적 부담 발생.
- ✅ 두두키는 근무 기록만 입력해도 4대 보험 여부·금액을 자동 계산하고 명세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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